2025년 1월 1일에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투세란 무엇인지, 금융투자소득세 정리를 하고 코인 과세, 코인 세금, 코인 금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2024년 05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금투세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소득세법 법령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한 소득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세금은 현재까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은 2023년부터 과세 예정되어있다가 2025년으로 연기되었으며, 이전까지는 국내주식 상장주식은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율과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투자로 인한 소득에 과세하는 구조는 비슷합니다. 또한, 손해 발생 시 이를 이월해 다음 해 과세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공제’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금투세 폐지 찬성 의견
1. 고액투자자가 금투세로 인해 국내시장을 떠나게 되어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
2. 금투세가 폐지되면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활발해 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저평가된 한국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금투세 폐지 반대 의견
1.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을 버는 투자자들은 1%미만(약 15만명)인 고소득자들만 세금을 내는것이고, 나머지 99%의 투자자들은 오히려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금 측면에서 이득을 보는 것이다.(증권거래세는 2023년 0.2%에서 올해 0.18%, 내년 0.15% 예정이다.)
2. 금투세 시행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세금 완화 정책과 경기 둔화로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폐지되면 세수 감소가 심각해질 수 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안그래도 저평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코스피가 안정화된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청원이 진행중이니 주식 투자자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금융소득세(금투세) 계산기
신한투자증권에서 금융투자소득 세액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관련 내용 공유드리겠습니다. 각 투자 상품별 올해 손익금을 입력하고, 작년 손해금액을 입력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간편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 금투세 시행이 된다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과세, 세금 정리
2025년 1월 1일부터 금투세와 더불어 코인도 양도, 대여분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코인 세금 계산 방법과 세금 신고 방법, 가상자산 상속, 증여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2024년 5월 14일 작성 되었으며 정확한 내용 및 코인 과세 관련 변경 사항은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공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코인 세금 계산 방법
코인 과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기본공제 금액 연 250만원 공제 후 세율 22%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취득가액이 1000만원일 때 매도를 2000만원에 했다면(필요 경비는 0원으로 했을 경우) 수입 금액은 1000만원이 되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750만원 입니다.
750만원에서 세율 22%를 적용하여 총 세금은 165만원이 됩니다.
취득가액의 경우 법 시행이 전일의 시가(2024년 12월 31일)와 실제 취득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 2023년에 1000원에 샀던 코인이 2024년 12월 31일 당시 가격이 10000원이라면 취득 가액을 10000원으로 계산 합니다.
- 2023년에 100원에 샀던 코인이 2024년 12월 31일 당시 가격이 100원이라면 취득 가액을 100원으로 계산 합니다.
코인 세금 신고 방법
코인 세금 신고는 연간 손익을 합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 상속과 증여
가상자산 양도세는 현재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가산자산 상속과 증여는 2022년도부터 과세중입니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로 1개월 동안 해당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그 자산을 평가하여 계산합니다.
각각의 평균액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 홈택스에서 일 평균가액을고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금은 금투세 적용이 되지 않나요?
A. 배당금은 금투세 적용이 되지 않고 현재와 동일하게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Q. 국내상장해외 ETF의 경우 금투세기본 공제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국내상장해외 ETF의 경우 15.4% 배당소득세로 과세하며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금투세 적용이 되면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250만원 기본 공제 후 세금을 부과합니다.
Q. 해외주식의 경우 금투세 시행되더라도 세금이 22%로 동일한가요?
A. 해외주식도 금투세 적용이 되기 때문에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Q. 코인 스테이킹 등 이자, 배당을 받는 것과 유사한 상품들은 종합 과세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A.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변경되는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및 정책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해외 거래소에만 상장된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나요?
A. 이 또한 아직 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서만 상장된 가상 자산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과세 진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해외 거래소도 국내에 영업하고 있는만큼 과세를 시도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책 변경 사항에 주의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Q. 코인 세금이 종합소득에 과세되면 기존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A. 코인 매매차익에 대해선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코인은 DAXA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및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 과세 이전에 처리 되어야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코인 과세 유예 청원이 진행 중이니 코인 투자자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